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4조 (추천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추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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