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2조 (수습유예, 정지 및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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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포함)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포함)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2년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수습 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수습이 유예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해당 수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수습근무는 유예된다.
⑤수습직원은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⑥수습 포기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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