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6조 (수습직원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수습 종료 40일 전에 실시한다.
②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동 서식의 평가 요소 외 평가 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수습직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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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2. 27.> 근무성적 평정표 제1부. 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 기간: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 직급 임용일 | 현 보직일 | | | | | 기록확인관 계급 직책 성명 서명 제2부. 근무실적 평가 ※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근무실적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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