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6조 (수습직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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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수습 종료 40일 전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수습 종료 40일 전에 실시한다.
②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동 서식의 평가 요소 외 평가 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수습직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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