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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6조 · 수습직원의 평가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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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수습 종료 40일 전에 실시한다.②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동 서식의 평가 요소 외 평가 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수습직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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