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4조 (경고처분 및 수습근무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정도가 자격 취소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수습직원이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수습기간의 1/3 이상 병가(공무상 병가 포함, 이하 같음)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7급 임용 예정 수습직원 : 6개월2. 9급 임용 예정 수습직원 : 3개월
③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과 그 사유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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