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9조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같다)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②서류전형은 제7조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미만2.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가(1점)"로 평정3.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1점)"로 평정
④최종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1. 필기시험 점수 : 만점을 75점으로 보고 필기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2. 면접시험 점수 : 만점을 25점으로 보고 면접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
⑤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1.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자2.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3. 동점자가 모두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모두 전문대 졸업(예정)자인 경우 경우 학과성적4. 학과성적이 동점일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장의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 공고된 기술직군분야 선발예정직렬별로 각 단계별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50퍼센트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합격자를 조정하며, 이 경우 조정의 대상은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고등(기술)학교 출신 응시인원의 수가 전체 응시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2. 단계별 시험에서 동 규정의 적용으로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2에서 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4.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⑦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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