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5조 (수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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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상의 일반군무원은 아니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상의 일반군무원은 아니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수습직원의 소속은 시험 실시기관으로 하되, 시험 실시기관이 국방부인 경우 해당 수습직원이 배치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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