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상의 일반군무원은 아니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② 수습직원의 소속은 시험 실시기관으로 하되, 시험 실시기관이 국방부인 경우 해당 수습직원이 배치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로 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5조 · 수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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