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수습직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② 수습직원에 대한 제1항의 교육훈련 기간은 수습근무 기간에 포함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0조 · 수습직원 직무교육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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