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0조 (수습직원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수습직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수습직원에 대한 제1항의 교육훈련 기간은 수습근무 기간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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