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6조 (수습직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직원이 소속된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국직부대의 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은 수습직원 임명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②수습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수습직원의 임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신규채용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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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신규채용 | 1. 인사기록카드 2. 최종학력증명서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그 사본 6. 채용신체검사서 7. 신원조사회보서 8. 사진 9.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 2통 1통 각 1통 1통 1통 1통 1통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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