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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