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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조 · 정의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습"이라 함은 군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가기관 등에서 군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한다.2. "지역 인재 7급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하는 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 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되고, 수습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직원 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되고, 수습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행정ㆍ기술 직군"이라 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직군을 말하며, 기술 직군은 행정 직군을 제외한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 직군을 말한다.5. "행정ㆍ기술 직렬"이라 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직렬을 말하며, 행정 직군에 포함된 직렬을 행정 직렬이라 하고 행정 직군 외의 직군에 포함된 직렬을 기술 직렬이라 한다.6. "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ㆍ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행정ㆍ기술 분야(선발예정직렬)와 관련된 학과를 말한다.7.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학교. 다만,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한다.나. 해당학과가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을 말한다. 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8. "계열"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8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 분류를 말한다.9.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10.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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