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 성적, 전공 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부대의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직원이 추천된 지역 내 소재한 부대에 수습직원을 배정한다.② 수습직원은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5년간 전직되거나 추천 지역 내 소재한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전보가 제한되므로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수습부대 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1조 · 수습직원의 수습부대 배정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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