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1조 (수습직원의 수습부대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 성적, 전공 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부대의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직원이 추천된 지역 내 소재한 부대에 수습직원을 배정한다.
②수습직원은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5년간 전직되거나 추천 지역 내 소재한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전보가 제한되므로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수습부대 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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