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2조 (지역 인재 9급 추천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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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지역 인재 9급 수습근무 대상자로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선발 공고된 행정직군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만 추천하여야 한다.1. 해당학과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이하 같음)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2. 고등(기술)학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4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등급이 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지역 인재 9급 수습근무 대상자로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선발 공고된 행정직군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만 추천하여야 한다.1. 해당학과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이하 같음)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2. 고등(기술)학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4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졸업예정자(3학년 1학기까지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졸업자(학교의 학과별 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선발예정직렬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3.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의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상위 4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졸업자(학교의 학과별 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4.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7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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