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8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기타 선발, 수습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군무원인사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군무원 인사관리 훈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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