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자격취소, 수습근무 연장, 일반군무원으로 임용 여부 등을 결정 시 수습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수습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수습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습직원 인사위원회 심사 시 수습부서장의 의견을 서면 제출 또는 출석 진술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5조 · 수습직원 인사위원회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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