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5조 (수습직원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자격취소, 수습근무 연장, 일반군무원으로 임용 여부 등을 결정 시 수습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수습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수습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습직원 인사위원회 심사 시 수습부서장의 의견을 서면 제출 또는 출석 진술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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