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3조 (추천자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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