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7조 · 수습직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수습 종료 1개월 전까지 수습직원의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임용 여부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2. 국가관과 군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 지휘관(부서장) 등의 평가의견, 책임감 및 성실성 등 근무태도3. 기타 건강, 조직 적응 여부, 동료와의 관계, 발전 가능성 등③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수습 종료 즉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 신체검사를 면제한다.⑤ 수습직원의 임용직렬은 수습직원 선발 시의 임용예정직렬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