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7조 (수습직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수습 종료 1개월 전까지 수습직원의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임용 여부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2. 국가관과 군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 지휘관(부서장) 등의 평가의견, 책임감 및 성실성 등 근무태도3. 기타 건강, 조직 적응 여부, 동료와의 관계, 발전 가능성 등
③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수습 종료 즉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⑤수습직원의 임용직렬은 수습직원 선발 시의 임용예정직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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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수습유예, 정지 및 포기제23조 · 수습직원의 자격 취소제24조 · 경고처분 및 수습근무 연장제25조 · 수습직원 인사위원회제26조 · 수습직원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수습직원의 일반군무원 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준용 규정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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