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1조 (지역 인재 7급 추천 자격요건)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지역 인재 7급 수습근무 대상자로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문ㆍ사회ㆍ교육ㆍ예체능계열(인문사회분야) 전공자는 행정직군으로, 공학ㆍ자연ㆍ의약계열(이공분야) 전공자는 기술직군으로 추천하여야 한다.1.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있는 사람, 이하 같음)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2.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각 학교가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예정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다만,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3.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점수가 각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7급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점수와 기준 등급 이상인 자.(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각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따른다.)4.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7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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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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