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4조 (모집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지역별ㆍ군별ㆍ부대별 정원과 지역별 응시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모집 단위가 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지역별ㆍ군별ㆍ부대별 정원과 지역별 응시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모집 단위가 되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