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6조 (필기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지역 인재 7급 및 9급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생은 서류전형 자료제출 시작일 전까지 추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학교의 졸업생은 추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때 추천 자격요건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말한다.
②필기시험의 과목은 지역 인재 7급의 경우 국어, 헌법, 영어, 한국사로 하고, 지역 인재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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