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습직원에게 수습기간 중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②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군무원 임용예정자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6. 기타 수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3조 · 수습직원의 자격 취소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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