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복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복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복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행복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4. "소송수행부서"란 행복청 소관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