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송수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추천 또는 지정할 때에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와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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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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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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