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2. 행복청과 관련된 소송사건등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경우3.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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