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행복청 관련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계약 체결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보수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을 수임하였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시행하는 등 사건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긴급을 요하는 경우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소송사건등을 위임한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 제1536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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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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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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