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수행기관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상대방이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승소 등의 사유로 소송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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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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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