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으면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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