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행복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변호사가 원하는 경우 위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를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