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행복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변호사가 원하는 경우 위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를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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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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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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