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별로 50만원 이내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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