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징계전력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 및 제5조에 따른 소송사건등의 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선임 시에는「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징계정보를 조회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 등이「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ㆍ선임을 제한한다.1. 제명 : 10년2. 정직 : 7년3. 과태료 : 5년4. 견책 :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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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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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