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항소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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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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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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