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자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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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자문의 성격,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제2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소송총괄관은 자문의 성격,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문을 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내용의 자문 결과가 다른 기관의 자문 또는 유권해석 결과와 다른 경우2.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3. 자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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