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 포기3.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및 변경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②변호사에게 소송사건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 및 송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