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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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 소송사건등에 관한 사항2. 소관 법령의 입법ㆍ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 소송사건등에 관한 사항2. 소관 법령의 입법ㆍ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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