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9.29>
1.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나.법 제18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4.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5.대형신용카드가맹점(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등을 말한다)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6.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⑤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카드가맹점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2.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나.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