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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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설명 사항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나. 보험료 납입기간 다.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에 각각 금융소비자에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및 산출근거. 이 경우 그 금액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7조(과징금)ㆍ제58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ㆍ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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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청약의 철회제31조 · 위법계약의 해지제32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33조 · 판매제한ㆍ금지명령제34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