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시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2.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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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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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