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시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2.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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