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8조 (영상기록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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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해상도 1280x720(초당 24프레임) 이상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ㆍ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여부 등의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시험운전자의 조종장치 작동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의 확인이 가능한 위치2. 주행차로의 전방시야각이 130° 이상으로 좌ㆍ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3. 주행차로의 후방시야각이 120° 이상으로 좌ㆍ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해상도 1280x720(초당 24프레임) 이상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ㆍ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여부 등의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시험운전자의 조종장치 작동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의 확인이 가능한 위치2. 주행차로의 전방시야각이 130° 이상으로 좌ㆍ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3. 주행차로의 후방시야각이 120° 이상으로 좌ㆍ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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