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9조 (무인 자율주행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시험운전자가 제20조제4항의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과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신청 대상인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장비ㆍ장치가 통신 지연, 단절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험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하는 구조이며, 필요시 안전하게 견인될 수 있는 구조일 것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C형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이하 "계획서")를 마련할 것가. 해당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과 비상정지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방안나. 해당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혼잡상황 등 교통문제 대응방안
최고속도가 10km/h를 넘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기능과 운행 여건을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려는 구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ㆍ보완된 계획서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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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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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