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8조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후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붙여야 한다.1.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글자를 표시하고, 글자의 크기는 길이ㆍ너비 각각 7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2. 표지는 운전자가 주행 중 후방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위치에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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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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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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