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고장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경고장치는 시각 및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수단을 통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전자가 경고음의 음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가 있는 경우 즉시 감속하여 안전하게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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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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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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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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