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고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경고장치는 시각 및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수단을 통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전자가 경고음의 음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가 있는 경우 즉시 감속하여 안전하게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