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행기록장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에는「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저장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록장치를 장착하여 해당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1. 자율주행자동차의 속도2. 분당 엔진회전수 또는 구동모터 회전수3.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동ㆍ가속제어 조종장치의 신호 및 작동주체4. 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어신호 정보 및 작동주체, 제10조에서 정한 조종장치 작동상태5. GPS 위치정보6. 종방향 및 횡방향 가속도7. 시간대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8. 조향핸들의 각도 또는 조향바퀴의 각도9. 자동변속장치의 변속단 위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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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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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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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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