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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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가속, 제동, 조향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종장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전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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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가속, 제동, 조향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종장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전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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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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