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조작"이란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조향, 제동, 가ㆍ감속 및 자동차와 도로상황 파악)과 판단(주행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선변경, 선회, 방향지시등의 조작 등)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며, 목적지나 경로 설정은 포함하지 않는다.2. "주행모드"란 차로유지, 차로변경, 저속정체주행 등 특정한 운전조작 요건을 갖는 자율주행기능을 말한다.3. "운전전환요구"란 시스템우선모드로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4.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 상황 및 도로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ㆍ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를 말한다.5. "운전자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6. "시스템우선모드"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자율주행시스템에게 부여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7. "동일 자율주행자동차"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와 자동차 종별이 동일하게 부여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설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8. "시험운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상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가속ㆍ제동페달 또는 조향 핸들 조작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나. B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내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다.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9. "탑승자"란 시험운전자 이외에 자율주행자동차에 승차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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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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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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