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종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
②B형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시험운전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2. 탑승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2개 이상의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③C형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시험운전자가 원격으로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2. 해당 자동차의 좌ㆍ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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