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1조 (연결자동차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및 전자제어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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