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2. 시험운행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변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탑승자 등 대상물과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 기능3. 경사진 도로 등 정차 시 구름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2. 시험운행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변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탑승자 등 대상물과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 기능3. 경사진 도로 등 정차 시 구름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