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2. 시험운행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변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탑승자 등 대상물과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 기능3. 경사진 도로 등 정차 시 구름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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