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로 A형, B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A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제6조제1항제7호,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4호, 제19조, 제20조제6항 및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B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제10조제3항,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행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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