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0조 (시험운전자 지정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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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시험운전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시험운전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고장 등 비상시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과 기능(인지ㆍ판단ㆍ제어기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시험운전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ㆍ운행지역ㆍ주행거리ㆍ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 중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위치에서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스템의 운전자전환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험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 의무를 지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2. B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내부3.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외부에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위치
⑤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자가 제4항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B형 또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자동차와 시험운전자의 안전운행상황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1.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운행시마다 안전관리자가 확인하여야 할 점검목록2.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방안3.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서 등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4.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⑦시험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B형 또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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