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0조 (시험운전자 지정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시험운전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고장 등 비상시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과 기능(인지ㆍ판단ㆍ제어기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시험운전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ㆍ운행지역ㆍ주행거리ㆍ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 중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위치에서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스템의 운전자전환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험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 의무를 지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2. B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내부3.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해당 자동차의 외부에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위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자가 제4항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B형 또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자동차와 시험운전자의 안전운행상황을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1.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운행시마다 안전관리자가 확인하여야 할 점검목록2.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방안3.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서 등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4.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시험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B형 또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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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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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