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제3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②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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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험ㆍ연구계획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09.00.> |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09.00.> |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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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1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제4조 ·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제5조 · 사전시험주행제6조 ·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제7조 · 시험ㆍ연구계획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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