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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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제3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제3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②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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