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의3조 (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금융교육 등 이수여부2.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등 법 제8조에 따른 진흥원 운영위원회가 보증료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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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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